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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줄때 해결방법 (49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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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권 완벽 가이드사건사고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안녕하세요.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수행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거대한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현장을 발로 뛰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행정적, 법률적 절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해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인배상 보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보험사고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이자 전문 영역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는 보험회사 자체 소속의 손해사정인이 산정하는 일방적인 기준에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이 막중한 손해사정의 역할을 보험회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주체적인 권리와 정당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장문의 분석 글을 통해 가해자의 보험 접수 거부 시 대처하는 실무 프로토콜을 철저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충격에 따른 주요 메디컬 정보 및 정형외과적 손상 분석
■ 요약: 교통사고 초기 가속·감속 충격은 목과 허리에 심각한 정형외과적 손상을 유발하므로 신속한 정밀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차량 내부의 탑승자는 상상 이상의 강력한 물리적 에너지에 노출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바로 목(경추)과 허리(요추)입니다.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는 순간 탑승자의 몸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튕겨 나갔다가 다시 뒤로 꺾이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모양과 흡사하다고 하여 이를 의학적으로 '채찍질 손상(Whiplash Injury)' 또는 '편타성 손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추는 머리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운동 범위가 매우 넓은 취약한 구조물이기에, 이러한 과굴곡과 과신전 운동에 의해 주변 근육, 건, 그리고 심층 인대 조직이 미세하게 파열되거나 급격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초기 임상 증상으로는 경부 통증, 압통, 가동 범위 제한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두통이나 이명, 어지럼증 및 자율신경계 교란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정형외과적 진단명으로는 대개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으로 분류되어 초기 2주간의 절대 안정이 필요한 진단이 하달됩니다.
단순 염좌 수준을 넘어 평소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병변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환자라면, 급격한 외력에 의해 추간판(디스크)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내부의 수핵이 탈출하는 '추간판탈출증(Disc Herniation)'으로 이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경근을 직접 압박하여 상지나 하지로 뻗쳐나가는 방사통, 저림 증상, 감각 저하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대퇴골 타박이나 무릎 골절, 흉부의 타박상으로 인한 늑골 골절 등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임상적 양상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거나 통증이 미미할지라도, 체내 아드레날린 분비가 감소하는 2~3일 이후부터 지연성 통증이 급격히 발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 내원하여 정밀 X-ray 및 신경학적 검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차후 보험회사로부터 외상과 통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대인배상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원인과 심리적 배경
■ 요약: 가해자의 접수 거부는 보험료 할증 두려움, 미미한 차량 파손에 따른 꾀병 오인, 혹은 마디모 신청을 통한 책임 회피 심리에서 기인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분명히 과실을 인정하고 명함을 건넸던 가해자가, 이튿날 말을 바꾸어 "대인 접수는 절대 못 해준다"라며 강경하게 나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접수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첫째,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인배상 I 및 II 보상이 실행되면 사고 건수 요율과 손해액 크기에 따라 향후 수년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차량의 외관상 파손이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부상 자체를 불신하는 심리입니다. 예컨대 범퍼에 미세한 스크래치만 발생한 저속 추돌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이 정도 부딪힌 것으로 다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꾀병을 부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다"라는 왜곡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의학적 분석에서 언급했듯, 인간의 신체는 철판으로 둘러싸인 차량 구조물과 달리 예고 없는 충격에 무방비로 흔들리기 때문에 외관상 차량 파손 정도와 탑승자의 척추 내부 손상 정도는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접수를 거부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적 보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2차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처사입니다.
3. 1단계 프로토콜: 본인 부담 병원 치료와 재요청 및 증거 수집
■ 요약: 대인접수가 없더라도 우선 본인 비용으로 지체 없이 치료를 개시하고, 가해자의 거부 의사를 문자나 녹취 등의 객관적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절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범하는 실수는 "보험 접수가 안 되었으니 병원에 갈 수 없다"며 집에서 통증을 참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률적 보상 관계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인 접수 번호가 없다면 병원 원무과에 일반 건강보험 혹은 일반 '일반수가' 형태로 본인의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지출된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추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의 피해 상황과 진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고 충격으로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아 현재 정형외과 치료 중입니다. 정상적인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당일 중으로 대인 접수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통보를 진행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그 정도 사고로 무슨 병원이냐, 알아서 해라"라며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면, 해당 문자메시지 캡처본이나 통화 녹음 파일은 향후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직접 청구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험 접수 거부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문서가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17년 차 손해사정사가 강조하는 초기 실무 요령입니다.
4. 2단계 프로토콜: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정식 접수 및 진단서 제출
■ 요약: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고 현장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정식 접수하고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공적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만한 대화와 청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묵묵부답이거나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행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정식 접수를 진행하십시오.
현장 방문 시에는 사고 당시 촬영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파일,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용 의사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누락되면 단순 물적 피해 사고(물피 사고)로 처리될 수 있으나, 진단서가 제출되는 순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대인 사고)'로 전환되어 경찰의 엄격한 공적 조사가 게시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블랙박스, 주변 CCTV,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고, 사고 경위를 확정 짓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인명 피해 사고를 유발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보험 접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 벌점과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가해자들은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나 법적 처벌 안내를 받는 압박감 속에서 태도를 바꾸어 즉시 대인 접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경찰 접수는 가해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표준적인 해결 수단입니다.
5. 3단계 프로토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 요약: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내역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대인배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사고 접수를 완료하고 범칙금 처분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률은 이러한 무도한 상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명시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승인이나 계약자의 동의 여부와 일절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자로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의사 진단서', 그리고 그동안 본인 비용으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의 보상 대책반에 정식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상대방 보험사는 자배법령에 의거하여 청구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치료비 지불보증을 즉각 재개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본인 부담 치료비의 환급은 물론 향후 발생할 위자료, 휴업손해액, 세부 합의금까지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전액 지급해야 할 공법상·사법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대안적 해결책: 내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자상)' 담보 선처리 및 구상권 행사
■ 요약: 경찰서나 직접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당장 병원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 담보로 선처리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하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기까지는 통상 수일에서 수주일의 행정적 소요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번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에 갈 때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이나 검사비를 내 돈으로 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종합담보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차대차 사고였고 본인 차량 보험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대인배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불보증을 받아 먼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상해' 담보는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대인배상 기준에 준하는 치료비 전액과 약관상 정해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내 보험사로부터 신속하게 선지급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담보입니다. 이렇게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면, 내 보험사의 법무팀은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에게 가졌던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내 보험사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전액 **'구상권(Recourse)'**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적 분쟁과 독촉 절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편안하게 완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적 실무 경로가 됩니다.
7. 대인접수 거부 대응 프로세스 핵심 비교 및 데이터 요약
■ 요약: 대인접수 거부 시 실행 가능한 3대 핵심 대응 경로의 장단점과 필수 서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무 비교표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정적·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은 각각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요구되는 법적 필수 서류들이 다릅니다. 아래의 비교 표를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경제적 여건, 시간적 여유, 통증의 심각성 등)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응 경로 | 핵심 장점 | 고려 사항 (단점) | 필수 제출 서류 |
|---|---|---|---|
| ▶ 경찰서 정식 접수 |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 및 벌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접수를 강력히 압박함. | 경찰서 직접 출석 진술 필요, 사고 조사 완료까지 일정 시일 소요. |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의사 진단서 복사본. |
| ▶ 피해자 직접청구 | 가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어도 법적으로 대인배상 지불보증을 강제 개시함. | 경찰조사가 선행되어 '사실확인원'이 정상 발급되어야만 청구 가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
| ▶ 자동차상해(자상) | 내 보험사에서 즉시 병원비를 지불보증하므로 초기 내 돈 지출이 전혀 없음. | 자상 특약 미가입 시 이용 불가, 추후 보험사 간 구상권 소송 기간 발생.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사고 정황 증빙. |
8.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과 손해액 사정 요령
■ 요약: 대인접수 거부 이후 전개되는 대형 보험사와의 보상 협상에서 독립손해사정사는 법률적·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가해자가 우여곡절 끝에 보험 접수를 해주었거나, 혹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대형 보험회사의 베테랑 보상 담당자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소속의 손해사정 직원들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미한 기왕증(과거 병력)을 찾아내어 과도한 감액을 시도하거나, 소위 '마디모(Madimo) 프로그램' 결과를 빌미로 부상 자체를 부인하는 서류를 내밀며 합의금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보상 삭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소비자 측을 대변하는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의학적 자문을 토대로 오직 피해자의 손해만을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경추·요추 손상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산정하고, 세법과 급여 명세서를 분석하여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실수입 감소액 즉, '휴업손해액'을 법리적으로 한 푼의 누락도 없이 완벽하게 입증해 냅니다. 만약 추간판탈출증이나 골절 등으로 장기적인 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 평가법에 따른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하여 '상실수익액'이라는 거대한 손해 항목을 정당하게 청구서에 반영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불투명한 임의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 지식과 17년의 실무 노하우를 겸비한 독립손해사정사를 주체적인 파트너로 선임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행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9.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
■ 요약: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및 직접 청구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질문 5가지를 선별하여 명쾌한 실무적 해답을 제공합니다.
Q1.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줘서 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이 치료비도 나중에 돌려받나요?
▶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거부 시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선결제한 경우,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보관해 두셨다가 추후 경찰 조사가 끝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경미한 사고라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협박하는데,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 절대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마디모(MADIMO)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격의 크기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일 뿐, 환자의 실제 신체 내부 손상과 통증을 진단하는 의학적 도구가 아닙니다. 마디모 결과가 '상해 가능성 낮음'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객관적인 진단서와 지속적인 치료 기록이 존재한다면 법원과 실무에서는 의사의 임상적 진단을 훨씬 상위 증거로 인정합니다. 두려워 말고 치료에 전념하십시오.
Q3.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대인 청구를 진행할 때,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등)도 일반 접수와 똑같이 받나요?
▶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의한 직접 청구는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접수한 사고와 보상 범위 및 약관상 기준이 100% 동일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은 물론, 부상 등급에 따른 약관상 위자료,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급여 손실액(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지급되는 교통비 등 모든 합의금 항목을 완벽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4. 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로 선처리하면 제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라면 본인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가 피해자분에게 자상 담보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한 돈을 전액 회수(환수)해 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최종 구상이 완료되어 서류상 정리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할증 유예 처리가 될 수는 있으나, 처리가 완료되면 소급 적용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Q5.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 직접 청구 서류가 접수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악의적으로 높이거나 기왕증을 과도하게 공제하려 시도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법률적 근거와 의학적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부당한 감액 주장을 철저히 방어하고, 세법 기준에 맞춘 휴업손해액 입증 및 숨겨진 후유장해액(상실수익액)까지 정밀하게 사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권리를 최대치로 방어해 드립니다.
| 사건사고TV 손해사정 실무 해설 영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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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줄때 해결방법 (494화)"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손해사정사의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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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영상 주소 : https://youtu.be/MfIEWe1kV9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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