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니고 가해자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보행신호였음) 보행중인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전치3주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난거니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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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피해자 상해정도가 초진3주 정도의 경상인 경우 벌금정도가 크진 않을 것이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