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할 사항은 보혐사에서 지급하는 생생여성건강보험 1종으로 건강생활비와 입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병원에서 계속해 입원해 계셨고 퇴원후 같은 날 요양병원으로 이전입원을 해서 계시다가 상황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전에 계시던 병원에 며칠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 건강생활비
이에 후에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건강생활비는 입원일수가 되더라도 입원 후 집으로 퇴원해야 지급이 되는사항인데 기존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당일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니 지속적인 입원이므로 집으로의 퇴원이 아니다 하여 건강생활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2. 먼저 입원비 청구날짜 21. 8.4 ~ 22.2.10 에 해당하는 입원비 청구를 한후 퇴원해서 다시 입원했다는 증명서를 보험사가 요구하여서 후에 입원증명서 (22.2.14~22.3.24 입원하고 있던중 서류요구해서 다시 3.24 날짜로 서류보냈습니다. (이때 입원비 120 일 한도로 채워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22.2 14일부터 22.10.25 (기존병원 퇴원일) 날로 입원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허였고 39일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손햐사정인이 현장심사를 했고 후에 본사에서는 0 원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전에 이미 120일 채워서 입원비가 지급되었기 되었고 보험 만기 22.5 8 에 도래하여서 지급될 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면책기간 180일이 있어서 그기간을 빼더라도 그이후입원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어머니는 22.10.25일 이후로도 요양병원에 23. 3.3일까지 계셨고 , 입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정말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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