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보행자전용도로를 걷는데 뒤에서 킥보드가 와서 쎄게 받았습니다. 몸이 붕 난 다음 뒷머리로 세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레탄이 깔린 보행자전용도로라 머리가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이 상당히 썼습니다.
머리는 ct를 찍고 턱이 아프고 입이 벌어지지 않아 턱과 양쪽 손목 왼쪽 허리 왼쪽발목은 xray를 찍었습니다. 그 후로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있고 턱도 따로 치과에서 물리치료받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무면허입니다. 허리는 mri를 찍어보는게 좋다고 하셨어요.
현재 비용은 저희쪽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는데 한도가 얼마 안되서 향후 물리치료비용이 계속나가고 mri부대 비용도 클텐데 걱정이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청구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거 같아서 언제쯤 합의를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해주신 합의금 액수, 치료비 한도 문제, 그리고 합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지금 당장 합의를 서두르시면 안 되는 이유
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언제쯤 합의를 요청해야 할까?"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합의를 논할 때가 아니며 최소한 허리 MRI 검사 및 턱관절 경과 관찰이 완전히 끝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특히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뒤에서 추돌당해 공중에 떠서 떨어진 정도의 고인접 충격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리 부위:
의료진 권유대로 MRI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근육이 놀란 염좌인지, 아니면 척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미세 골절 등이 동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디스크 소견이 나온다면 향후 합의금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 턱관절 부위:
턱은 치과(구강내과) 치료가 장기화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치아 교합이나 턱관절 장애(TMD)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짓고,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향후 필요한 치료의 윤곽'이 잡힐 때 합의를 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한도 부족과 치료비 해결 방법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라 가해자 측의 책임보험이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무보험차상해의 부상 치료비 한도는 상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기 진단이 단순 염좌(12~14급)로 나왔다면 치료비 한도가 100만~200만 원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어, MRI 촬영이나 장기 치료 시 한도가 금방 소진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진단명 추가 및 상해 등급 상향:
허리 MRI 검사 결과 디스크(추간판탈출증)나 기타 정밀 소견이 확인되거나, 턱관절 손상 등 추가 진단서가 발급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여 상해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해 등급이 올라가면 치료비 한도도 함께 늘어납니다.
- 가해자 측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구상 및 민사 청구:
질문자님이 이용하시는 자동차보험사는 질문자님께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미성년자의 부모(감독자 책임을 지는 법정대리인)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합의금 액수'를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최종 진단명, ② 실제 치료 기간 및 치료비, ③ 후유장해 유무, ④ 소득 손실(휴업손해), ⑤ 위자료를 종합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면 청구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위자료:
상해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위자료입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상실분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 입원기간 인정)
-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도 계속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턱 치료비, 물리치료비, 약제비 등을 미리 계산하여 합의금에 반영합니다.
- 후유장해 적정성:
만약 MRI 결과 디스크 소견이 나오거나 턱관절에 영구적/한시적 장애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장해 일실수입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서둘러 몇백만 원 수준으로 합의하기보다는, "MRI 등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치고, 턱과 허리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향후 발생할 치료비 추정액과 후유장해 여부를 반영하여 청구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4. 향후 대응 절차 요약
우선 치료와 검사에 집중하세요.
의사 소견대로 허리 MRI를 촬영하시고, 턱관절 치과 치료도 꾸준히 받으세요. 본인 건강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검사 결과 새로운 진단(예: 디스크, 턱관절 내장증 등)이 나오면 진단서를 발행받아 무보험차상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치료비 한도(상해 등급)를 조정받으세요.
가해자 부모와의 형사/민사 합의 여부를 검토하세요.
보행자전용도로 사고 및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및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부주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서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존재합니다.)
치료가 안정화된 시점에 합의금을 산정하세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더 이상 큰 치료가 필요 없는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 들어간 제반 비용과 향후 예상 치료비를 합산하여 보험사 또는 가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끝내버리면, 나중에 발생하는 고액의 턱 치료비나 허리 치료비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 상태를 먼저 챙기시길 바라며,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전문 손해사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