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임금
법원 : 2021년 1월1일 ~ 2021년 8월31일 적용
자보 : 2021년 1월1일 ~ 2021년 6월30일 적용
▶법원 기준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합니다.
1개월 : 141,096원 X 22일 = 3,104,112원
1일 : 3,104,112원 / 30일 = 103,704원
▶자동차보험 기준
자동차보험약관 에서는 공사부문, 제조부문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1개월 : (141,096원 + 80,656원)/2 X 25일 = 2,771,900원
1일 : 2,771,900원 / 30일 x 85% = 78,5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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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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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019년 하반기 적용 일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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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적용 일용근로자임금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 : 125,427원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72,020원...
2019.07.29 -
201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