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갑상선암c73 과 림프절전이 c77 진단을 받아서 보험청구했는데 원발암기준으로 갑상선암이 소액암 이므로 소액암 진잔비300만원 받았는데요, 2011년 4월 이후 계약이라도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이면 일반암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보험살계사는 연락이 되지않고 있고 상품설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받아보고 확인해봐야겠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갑상선암c73 과 림프절전이 c77 진단을 받아서 보험청구했는데 원발암기준으로 갑상선암이 소액암 이므로 소액암 진잔비300만원 받았는데요, 2011년 4월 이후 계약이라도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이면 일반암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보험살계사는 연락이 되지않고 있고 상품설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받아보고 확인해봐야겠죠?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보험금 수령 문제로 더욱 답답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2011년 4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험약관에 '원발암 기준 지급 규정(림프절로 전이되어도 원발부위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지급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 당시 이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다수 판결)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계사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상품설명서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하나씩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 청구 및 확보
가장 먼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가입 당시 작성된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해서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청할 서류:
가입 제안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상의 계약자 자필서명/체크 내역'
확인할 핵심 포인트:
서류를 받으시면 '갑상선암 전이 시 소액암(유방암/갑상선암 등)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특약 내용이나 설명란에 질문자님의 자필서명, 덧쓰기, 또는 별도의 체크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 통상적인 자필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전화(TM) 가입 계약인 경우의 확인
만약 당시 대면 설계사가 아닌 전화(녹음)를 통해 가입하신 계약이라면,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녹취록(음성파일 또는 텍스트 녹취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과정에서 원발암 기준 적용에 대한 설명이 빠졌거나 미흡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재청구 진행
서류나 녹취상으로 원발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흔적이 없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원발암 기준 적용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해당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 역시 2011년 4월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원발암 규정을 이유로 자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등하게 논리를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서류(상품설명서 및 청약서 사본)를 요청하여 받아보신 뒤, 자필서명 상태나 설명 표기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 확보 후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시다면 관련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1668-4572 대표번호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