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는데 지난주 침상에서 떨어지는사고로 팔목에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고 요양원에서 과실 인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서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서 찾아온다고합니다 대처방법 부터 해서 상담을 받고싶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는데 지난주 침상에서 떨어지는사고로 팔목에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고 요양원에서 과실 인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서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서 찾아온다고합니다 대처방법 부터 해서 상담을 받고싶어요
어머님께서 사고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마음이 참 무겁고 신경 쓰일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찾아온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 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파악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 어머님의 건강 상태,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손해사정인 방문 전 준비 및 대처 방법
1. 요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정황 확보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산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원의 과실 비율입니다.
낙상 사고 당시 낙상 방지 난간이 내려가 있었는지, 요양보호사의 관찰 소홀이 있었는지 등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하시거나 보관을 요청해 두세요.
목격한 요양보호사나 동료 입소자의 진술/증언도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2. 어머님의 연령 및 기왕증(기존 질환) 확인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보통 환자의 연령이 높거나, 골다공증 같은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으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뼈가 약해서 크게 다친 것"이라며 감액(기왕증 관여도 적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정확한 연령과 사고 전 건강 상태 및 기존 질환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고 전에는 혼자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셨는지 등 사고 이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3. 정확한 진단명과 치료 내용(서류 준비)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과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정확한 진단명(예: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과 수술 내용, 향후 치료나 재활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 소견이 중요합니다.
※ 손해사정인을 만날 때 주의할 점
함부로 서명하지 않기:
손해사정인이 가져오는 서류 중 '의료자문 동의서'나 '일괄 위임장' 같은 서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 주의:
사고 상황에 대해 불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CCTV, 의사 진단 등)에 기반해서만 담담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손해사정인을 너무 경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시하는 의견을 무조건 다 믿기보다는 제출할 서류와 과실 정황을 철저히 챙겨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손해사정인과 면담을 진행하시기 전에 더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이나 대응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