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얼마 전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넘어가고 있었는데,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랑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저한테도 과실이 10%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 때문에 오른쪽 쇄골이 완전히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 2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얼마 전에 겨우 퇴원하긴 했는데, 팔을 제대로 쓰질 못하니까 당장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고 일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것 같은데, 쇄골에 핀까지 박는 수술을 한 경우 합의금을 어떤 항목으로 챙겨야 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사거리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쇄골 골절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몸도 마음도 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습니다. 입원 치료 후 퇴원하셨지만, 당장 팔 움직임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 활동까지 중단된 상황이라 심려가 매우 크실 줄로 압니다.
말씀하신 사고 유형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과실 10%를 주장하는 것은 직진 차량이라도 교차로 진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른바 '주시태만'이나 '서행 의무'를 이유로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신호를 준수했고 현저한 과속이나 기타 과실 요소가 없었다면 무과실(100:0)까지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보험사의 초반 과실 주장에 섣불리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 항목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상실수익액(후유장해)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 기간 20일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큰 금액을 차지하는 핵심은 바로 후유장해 항목입니다.
쇄골 골절로 내정복 고정술(핀 고정술)을 받은 경우, 뼈가 다 붙고 핀을 제거하더라도 견관절(어깨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운동장해)이 남거나 지속적인 통증(변형장해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에서는 어깨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일찍 해야 손해를 안 본다'고 오해하시지만, 지금처럼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조기 합의를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쇄골 골절 수술 후 후유장해는 보통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시점까지 충분히 재활 치료를 받으신 뒤, 어깨관절에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아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평가절차를 거쳐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쇄골에 박혀 있는 핀을 나중에 제거해야 하므로, 향후 핀 제거 수술비 및 흉터 성형비 등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도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당장은 합의 금액을 정해놓고 협상하기보다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고,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후유장해 항목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자체 자문을 통해 장해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득, 정확한 진단명, 핀 제거 여부, 관절 운동 범위 감소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금 액수를 산출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치료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과 손해액 산정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전화: 02-1668-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