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저는 2025년 8월 9일 12대중과실 신호위반 100:0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3주진단받고 한방병원에 2025.8.9~2025.8.22 2주입원후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바로 통원치료를 해왔습니다.
25년 9월 5일, 10월 2일, 10월 29일, 11월 24일, 12월 22일, 26년 1월19일, 2월 20일, 3월 20일, 4월 17일 , 5월 15일, 6월 12일 , 7월 10일, 8월 7일, 9월 4일 추가 4주치료를 요하는 향후치료진단서 발급 받아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은 주 3회, 재활 의학과는 주 3회 통원치료중이었고 재활의학과에서 허리 주사 시술 7회 했습니다.
한방병원은 25년 12월 15일부터는 주 2회, 26년 2월 13일부터는 보험사로부터 주1회로 변경되었고 재활의학과는 3회 그대로라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2025년 11월 27일 첫 진료시작으로 12월4일, 12월 11일, 12월 18일, 12월 24일, 12월 31일, 1월 7일, 1월 14일, 1월 22일, 1월 29일, 2월 5일, 2월 12일, 2월 20일, 2월 25일, 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4월 2일,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 30일, 5월7일, 5월 14일, 5월 22일, 5월 29일, 6월 4일, 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7월 2일, 7월9일, 7월 16일, 7월 23일, 7월 30일, 8월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9월 10일 등 매주 1회 상담과 약물치료중입니다.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는 m501, m511, s134, s3350, s434, s5349, s6369, s9349, v234로 진단받았습니다.
정신과는 P43.2 적응장애입니다.
지난 1년간 보험사로부터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저또한 하지 않고 치료만 받아온 상황입니다.
아직 몸이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으나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로부터 장기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험합의금에 손해가 갈까 신경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에 과실도 전혀 없는 100:0 피해자이신 데다, 입원 치료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주사 시술과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계신 상태라 몸과 마음의 피로감이 얼마나 크실지 감이 가질 않습니다. 장기 치료로 인해 혹시라도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이 깎이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기준),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000원), 상실수익액(후유장해 시), 향후치료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제시해주신 질병코드(M501, M511 등 추간판 탈출증 관련 소견 포함)와 치료 경과는 파악되지만, 정확한 세부 진단명(정밀검사 결과 상 장해 인정 여부)과 질문자님의 소득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정밀하게 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 부상 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항목을 중심에 두고 산정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진단받으신 부상 정도와 급수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기본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둘째는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입니다.
2025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신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산정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셋째는 통원기간에 대한 기타손해배상금입니다.
퇴원 후 지금까지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를 꾸준히 다니신 통원 일수에 따라 통원 1일당 8,000원씩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통원 횟수가 많은 만큼 이 항목도 계속 누적되어 반영됩니다.
참고로 간병비 항목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부상 등급이 1급에서 5급 사이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원기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말씀해주신 초기 3주 진단이나 치료 경과로 보아 5급 이내의 중상해 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간병비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고로 인한 합병증이나 통증이 남아있다면 합의 시점에 '향후치료비' 조항을 통해 미진한 치료 비용을 반영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없었다면 억지로 조급하게 합의를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건강 회복입니다. 허리 주사 시술 및 적응장애(P43.2) 등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신 만큼, 합의금 액수 걱정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진료를 이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이 충분히 좋아진 시점에 진단서와 소득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손해액을 제대로 따져보아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