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유트브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3년전 발생된 상해 골절사고도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고는 2013년 여름에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수술하여 진단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질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후유장해 따로 신청은 안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걷거나 서있으면 수술부위가 욱씬거리며 다리를 조금씩 저는게
느껴 집니다. 실비보험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4000만원 진단자금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사연을 보니 2013년에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지속되고 다리를 절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은 사고일(또는 수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상법상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사고라면 안타깝게도 현재 시점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당시 삽입했던 금속고정물(핀 등)을 비교적 최근에 제거하셨거나 아직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해석이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에 따르더라도 골절 부위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한 경우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될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관절과 같은 다리의 3대 관절 부위 후유장해는 관절의 움직임, 즉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첨부된 다리의 장해 분류 표를 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0%)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 등으로 나뉘며, 이는 미국의학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아니면 한시장해(5년 이상인 경우 청구금액의 20% 지급)인지 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남은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인지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 고관절의 움직임이 정상 각도 대비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가입하신 상해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장해 판정에 따라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선 3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여부와 당시 수술 기록 및 현재의 관절 운동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혹시 금속고정물 제거 시기나 정확한 최종 치료일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