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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가족들과 백숙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어머니께서 식당 내부에 있던 약 10cm 높이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손을 세게 짚으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셔서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손목 골절) 진단을 받아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식당 측에 상황을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보험 접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사고 경위 문답서를 작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 측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라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식당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의 과실도 5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적정 위자료 금액이라며 일정 액수를 제시해 왔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반이나 된다는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억울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해당 턱은 매장 동선상 전혀 필요 없는 구조물이었고, 완만한 경사로나 '발밑 주의' 같은 경고 문구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백숙이나 보양식을 파는 식당 특성상 바닥에 기름기나 수분이 남아있기 쉬운데도 청소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구라도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 과실을 50%나 잡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자료 및 치료비 관련: 보험사에서 제시한 '위자료' 금액에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손목 치료가 끝나지 않아 통원 치료와 재활을 계속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산정 기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저런 과실 비율과 위자료 금액을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책정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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