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가족들과 백숙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어머니께서 식당 내부에 있던 약 10cm 높이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손을 세게 짚으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셔서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손목 골절) 진단을 받아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식당 측에 상황을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보험 접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사고 경위 문답서를 작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 측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라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식당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의 과실도 5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적정 위자료 금액이라며 일정 액수를 제시해 왔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반이나 된다는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억울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해당 턱은 매장 동선상 전혀 필요 없는 구조물이었고, 완만한 경사로나 '발밑 주의' 같은 경고 문구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백숙이나 보양식을 파는 식당 특성상 바닥에 기름기나 수분이 남아있기 쉬운데도 청소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구라도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 과실을 50%나 잡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자료 및 치료비 관련: 보험사에서 제시한 '위자료' 금액에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손목 치료가 끝나지 않아 통원 치료와 재활을 계속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산정 기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저런 과실 비율과 위자료 금액을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책정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식당 내 낙상사고에 따른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금(위자료·치료비) 산정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식당 내 턱으로 인한 낙상사고로 어머니께서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손목 골절) 수술을 받으시고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 적정성, 손해배상금 항목 구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과실 비율 50%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 (과실 재조정 가능성)
보험사나 법무법인 측에서 제시한 과실 50%는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책정한 초기 제시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당 주주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0cm 높이의 턱은 이동 동선상 시야에 잘 띄지 않는 위험 구조물임에도 '발밑 주의' 스티커, 시인성 좋은 테이핑, 완만한 경사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면 식당 측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또한 백숙집 특성상 바닥에 미세한 기름기나 수분이 존재하여 미끄러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 소홀 책임이 추가됩니다.
유사 시설물 낙상사고에서 경고 표지가 전혀 없고 동선상 부주의를 유발하는 구조물인 경우, 실제 법원 판례 등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20%~30% 내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50% 주장은 현장 사진, CCTV, 경고문 부재 증거 등 적극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2. 제시받은 '위자료'에 치료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는 엄연히 별개의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사고로 인해 실제 지출한 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핀 제거 수술비·흉터 성형비·물리치료비 등의 '향후치료비(적극손해)'가 있습니다. 둘째,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상실액과 수술 후 손목 운동 제한이 남을 경우 책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 손해액인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소극손해)'가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및 수술, 치료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이 뭉뚱그려 합의금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머니는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므로 치료가 완료되거나 상태가 고정될 때까지 합의를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산정 기준 및 대응 방향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은 수술 후에도 손목 관절의 운동 제한이나 통증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재활 치료를 진행하신 후 후유장해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속정(핀) 제거 수술 비용 및 흉터 반흔 치료비 등 향후 들어갈 비용도 배상 항목에 정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식당 내부 사진(턱 높이, 경고 문구 유무, 조명 상태 등)과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하여 보험사의 50% 과실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피해자 측에서 객관적인 손해액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세부적인 손해배상금 산정 상담이 필요하시면 02-1668-45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