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침대에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 신호(초록불)를 받고 직진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불법유턴을 하면서 제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정면충돌했고, 도로에 크게 굴러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불법유턴으로, 상대방 과실 100%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 사고로 팔꿈치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와서 바로 검사받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한 뒤, 현재는 꼼짝없이 누워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전치 8주 이상은 기본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하루아침에 일도 못 나가고 병원에 갇혀 있으니 육체적인 통증도 통증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법유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선 형사합의금은 보통 주당 얼마 정도로 기준을 잡고 협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그쪽에서 형사합의금 지원금이 나올 텐데, 제가 합의해 줄 때 민사합의에서 깎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서류나 문구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사와의 민사합의도 걱정입니다. 팔꿈치는 관절 부위라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 많이 납니다. 위자료나 못 번 일당 외에, 후유장해나 상실수익액이라는 걸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팔꿈치에 박은 핀을 빼는 수술 비용도 합의금에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당장 생업을 중단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혹시 저처럼 골절 사고로 수술을 받으셨거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작은 조언이라도 좋으니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쾌유를 먼저 기원하며, 질문하신 형사 및 민사 합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당장 불안해하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하나씩 대응하세요.
1. 가장 먼저 진행될 형사합의에 대하여 상대방의 불법유턴은 신호·지시 위반 등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운전자가 질문자님께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합의금 기준: 통상적으로 진단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얘기가 오가지만, 요즘은 상대방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최대 1~2억 원 등)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상대 측에서 연락이 오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확인을 먼저 요청하세요.
⚠️ 가장 중요한 주의점 (민사 공제): 형사합의금을 그냥 받으면 나중에 민사합의(자동차보험)를 할 때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만큼 민사합의금에서 깎겠다(공제)"고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 형사합의금은 위로금 조이며,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이며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해 두어야 나중에 민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자동차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대하여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에서 신호위반 불법유턴이면 과실은 100:0에 가깝게 정리될 것입니다. 치료비 걱정은 접어두시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는 게 우선입니다. 민사합의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팔꿈치 골절의 핵심은 '후유장해': 말씀하신 대로 관절 부위 골절(주관절 골절)은 수술을 잘 마쳤어도 운동 제한이나 통증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실수익액(장해 기간만큼 못 벌게 된 손해)'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최소 6개월 이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통해 단 몇 년이라도 '한시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하셔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합의하자고 보험사가 서둘러 찾아와도 "치료 먼저 다 받고 장해 여부 확인한 뒤에 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입원하신 기간 동안 일당의 85%를 받는 휴업손해는 당연히 챙기셔야 하고, 퇴원 후 통원 치료비도 산정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박은 핀을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 비용(핀 제거비) 역시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으로 민사합의금 총액에 포함해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고 초기인 만큼 보험사나 가해자의 연락에 조급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관절 골절은 장해 평가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날 수 있는 사안이라 혼자 앓지 마시고, 치료받으시면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