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차가주차되있는데 상대방이 차를 두번정도 박아서 첨에는 보험접수를 해줄게요 하더니 계속보험접수를 안해줘서 경찰에 사고접수후 사고증명원 cctv확보를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상대방이 할아버지라서 사고인정을 안한다고하더군요, cctv를 보여줘도 안본다고 막무가내로 한다고하네요. 보험들어져있다고 해놓고 알고보니 무보험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두달이 다되가는데 연락을해도 연락을 안받고 인정을 안한다고만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소송을 한다고하는데 제가 렌트비를 받을께잇어서요 126만원정도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이건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단계에서 어떻게해야하나요?
100대0과실인데....상대방은 인정을 안합니다. 증거가있어도 인정을 안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와 계속되는 회피로 인해 지난 두 달간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100대 0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사고를 부인하고, 심지어 무보험 상태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사고 접수를 마치고 CCTV 영상과 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해두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결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고 사실은 명확히 입증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자의 과실이 명시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렌트비 126만 원 부분은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면서도 법적인 강제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확보하신 CCTV와 경찰의 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으므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승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연락하며 씨름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