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C73(갑상선암) C77(림프절 전이) 일반암 청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수임여부 및 수임료)
[기본정보]
보험사: KB손해보험
상품: 플러스메디컬 단체 상해보험2 (’25.07.01~)
보장내용: 일반암 1,200만원 / 소액암(20%) 240만원
[진단 타임라인]
9/10 – C73 진단(임상적 추정, 진단서발급)
11/3 – 갑상선 전절제 및 림프절 좌경부 전체 청소술
11/11 – C73 + C77(수술 후 확진 진단서발급)
[보험 가입 내용]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별 약관 설명은 없이 자동가입.
(소액암 구분 안내는 없었음)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한 보험사 제공 설명 ppt에는 ‘일반암 1,200만원’만 명시되어 있고,
소액암(갑상선암 20%) 관련 안내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인사팀 담당자가 해당 구분 내용을 인지했는지는 확인 불가.
→ 단체보험이라도 설명의무 이행 여부 검토 및 주장 가능성 문의
(카카오 계열사이나 비상장으로 전문보험계약자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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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계약의 경우 전이암의 경우 설명이유위반 이유를 들어 일반암으로 지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