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 사고 상황
- 사고 위치는 실선 구간이었고,
어머니 차량은 깜빡이를 켜고 오랜 시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 앞 차량이 신호로 빠져나가면서 자리가 생겨 천천히 진입하려는 상황이었고,
그 순간 상대 차량이 급가속으로 출발해 약 3초 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즉, 끼어드는 중 충돌이 아니라, 이미 진입 시작한 상태에서 상대가 가속하며 충돌한 형태입니다.
2. 보험 및 진행상황
- 우리 측 보험: 종합보험 (대인Ⅰ·Ⅱ, 대물, 자손 포함)
- 상대방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대인Ⅰ만 있음)
- 상대방 상해: 염좌(1점, 단순 타박 수준)
- 상대방 치료비: 약 280만 원
- 우리 측 보험사 대인 담당자:
- “치료비 부담이 크니 130만 원에 합의하자” 제안
- “민사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이 무과실로 나올 수도 있다”
- “빨리 끝내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등 발언으로 지속적인 합의 유도
- 현재 문의 사항
-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대물은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 중
- 합의 거절 의사 명확히 전달했으나, 담당자가 계속 압박하는상황입니다. 130만원으로 합의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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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에 대한 과실 판단이 중요한 사고네요, 주행도로 실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으로,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아보입니다.
본인과실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상계후 손익상계(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원만하게 잘 합의진행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