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원에서 권유받은 치료(10회 침치료 및 추나요법) 진행하던 중 고관절에 침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 참을수 없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고 고관절 폐혈증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현재는 항생제 복용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택배업 불가하며 최소한의 일상 생활만 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이고, 악화되는 경우 수술 및 최소 6개월 이상의 병원 생활이 필요할수 있다고 하여 현재 일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의원 방문하여 원장(시술의사는 얼굴도 못봄)과 관련하여 내용 전달하였고 한의사로 부터는 침의 경우 약재의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세균이 침범했을수도 있었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합의 할수 있게 고민해보겠다고 하곤, 계속 연락 없다가
100만원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는 합의서를 받아가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가장으로써 일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큰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예의없는 병원측의 대응 방식에 매우 화가납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대처 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산정받고 싶습니다.
1. 택배 개인사업자 이며, 매달 약 500만원 전후 수입
2. 6월12일 한의원 치료
3. 6월13일 응급실 방문
6월14일~6월20일 입원 (고관절폐혈증)
4. 현재 항생제 복용하며 통원치료 통해 경과보는중
5. 7월20일 지금까지 일은 하지 못하고 있음
상담이 가능하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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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병원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항목으로는 적극적손해(발생한 치료비)+위자료(정신적 손해)+휴업일실수익(휴업기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장해일실수익(장해가 발생했다면, 향후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소득)+향후치료비(합의 이후 필요한 치료비, 대표적으로 흉터 성형수술비용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가능), 진단서 등 병원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