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2022년 12월17일 23시 40분경 초,중급자 코스에서 오른쪽으로 보드를 타고 내려 가던중 뒤에서 보드를 탄 남성이 빠른속도로 제 보드를쳐서 뒤로 넘어져 손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페틀롤을 타고 의무실에 가서 붕대로 응급처치 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좌측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보험 접수를 했지만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 아버지의 일손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적용이 어렵다고하여 가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대립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락 한 통 없이 현재 3월까지 이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이 아닌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치료하고 병원통원하는데 약 120~130만원이 들었으며 가해자가 저에게 보상해야할 치료비,향후 치료비, 합의금등을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제 보험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해결보는게 나은건가요? 저는 양손을 사용해야하는 직업이며,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한 손으로 정말 힘들게 근무하였고, 현재도 계속적인 통증과 손목을 꺽고, 돌리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뼈가 약해져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리조트 6시간권 사용 했지만 다 못탐
스키복 반납하는데 왔다갔다 교통비
응급실 통원서 서류 비용
병원 통원비및 치료비
약 비용
향후 통증치료를 받기위한 시간과 비용, 통원비
노동능력상실률 등등 기타손해배상액 등 포함하여 알고싶습니다.
위자료의 금액만이라도 대략적으로 알아서 합의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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