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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손목골절로인한 배상

김○○ 2023.03.16 07:45 조회 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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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17일 23시 40분경 초,중급자 코스에서 오른쪽으로 보드를 타고 내려 가던중 뒤에서 보드를 탄 남성이 빠른속도로 제 보드를쳐서 뒤로 넘어져 손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페틀롤을 타고 의무실에 가서 붕대로 응급처치 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좌측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보험 접수를 했지만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 아버지의 일손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적용이 어렵다고하여 가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대립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락 한 통 없이 현재 3월까지 이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이 아닌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치료하고 병원통원하는데 약 120~130만원이 들었으며 가해자가 저에게 보상해야할 치료비,향후 치료비, 합의금등을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제 보험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해결보는게 나은건가요? 저는 양손을 사용해야하는 직업이며,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한 손으로 정말 힘들게 근무하였고, 현재도 계속적인 통증과 손목을 꺽고, 돌리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뼈가 약해져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리조트 6시간권 사용 했지만  못탐

스키복 반납하는데 왔다갔다 교통비

응급실 통원서 서류 비용

병원 통원비및 치료비

 비용

향후 통증치료를 받기위한 시간과 비용, 통원비

노동능력상실률 등등 기타손해배상액 등 포함하여 알고싶습니다.

 

위자료의 금액만이라도 대략적으로 알아서 합의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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