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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기○○ 2023.03.01 06:24 조회 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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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에 횡단보도 보행중 좌회전 차량에 치인 후 깔려서 골반과 늑골에 금이갔습니다. 상대 100이구요

 

제 소득은 세전 200인데 입원기간동안 월급은 100프로 다 받았구요 3.7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속 종합병원에 입원하면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없는데 왼쪽 약지 손가락 관절쪽에 뼛조각이 있어 보호대 착용하다가 지금은 뺏고 움직이긴 잘 움직입니다만 살짝 덜 움직이고 아직 아픕니다. 그리고 중지랑 새끼 손가락을 접어서 첫째마디를 눌러보니 여기도 아프구요,, 

 

오른쪽 팔도 타박상때문인지 팔이 굽은 상태에서 안 펴지다가 지금은 거의 다 펴집니다만 팔을 쫙 피면 팔꿈치 관절부근이 꽤 아파요 왼쪽팔에 비해,, 

 

무릎관절 아픈건 침상생활하면서 근육이 사라져서 힘쓰느라 아픈거라고 하던데,, 양팔 관절 아픈 것도 그런 것 때문인지 싶고,, 

 

걸을 때도 왼쪽 발등이 아프고 상처난 부위를 만지면 감각이 좀 이상하구요,, 합의서 쓸 때는 시간지나면 괜찮아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합의를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주치의한태 얘기를 안 해본 아픔들이어서 확인 안 하고 합의를 한게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보험사에서 27일에 연락이 와서 대충 950을 얘기하다가 고민해보겠다 하니 28일에 만나서는 이것저것 해서 총 1400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괜찮은 금액이었던 건지 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괜찮지 않냐며 보험사가 월말이라 더 높게 지급했을 거라면서 저를 보채고 보험사도 28일이 지나가면 다시 보험금이 적게 책정이 된다고 자기도 최대로 올린 거라면서 당당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덜 받을까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합의금액 제시하고 다음날까지 결정을 하라 그러니 ㅠ 허겁지겁 결정한 감이 있는 거 같아서요 

 

퇴원 예정일이 3.20 쯤인데 진짜 퇴원은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것 같아요,,대신 보험사에서 3개월치를 휴업손해를 산정해줬고 4.9 이후 추가 입원은 따로 연락을 다시 달랬고 4.9일 이후 통원치료시 금액이 많이 안 나온담서 개인지불하랬어요

 

월급 다 받으면 휴업손해비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있었는데 받았고 장해율도 오프로 인정받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에서 장난하냐고 난리여서요,, 침상안정할 때도 움직이질 못하니 간병사를 못구해서 할머니께서 간병을 해주셨는데 ㅜㅜ 간병비도 급수가 안 돼서 못받고,,

 

 손사를 고용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나요 ? 29일 오후 6시 되기 직전에 합의서 작성했고 3.2일에 입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합의를 무르고 손해사정사 고용비를 빼고도 제가 지금지급받은 금액보다 크다면 선임해서 다시 받고 싶어요 ㅠㅠ 

 

넘 적게 받은건지 향후 치료에도 문제가 많은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만약 답변을 글이 아닌 전화로 주신다면 제가 전화를 바로 못받을 때가 많아서 문자 한번 주시고 연락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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