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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왜 교통사고합의금이 적은걸까 (4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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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학생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 입원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휴업손해도 인정이 안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만19세 이상부터만 소득감소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리 골절 부상을 입어서 몇 달 입원 하고

후유장해도 3년 남는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성인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등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만15세라고 가정해보면,

학생이니까 몇 달 입원한 기간동안 휴업손해도 인정이 안되고

후유장해가 3년 남는다고 평가가 된다고 할 지라도

만 19세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장해 상실수익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약간의 위자료 정도와 흉터 성형수술 비용 정도만 산정이 되는 셈인데요.

만약에 흉터크기가 작다면 정말 적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와 성인의 합의금 차이가 큰데,

그것은 소득이 있냐 없냐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역배우 등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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