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7월4일 렌터카와의 사고입니다
저는 1차선 직진중 상대는 연속차선변경사고입니다
사고발생후 바로 경찰서 사고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면책금내야 보험접수된다면 접수해주겠다고 하고
사건현장을 떠났구요
상대방은 면책금 낼 돈이 없다며 경찰분 전화에 차일피일 미루었고
얼마전 경찰조서때 종합보험가입여부는 확인했으나 돈이 없다고
보험접수거부한다고 얘기했다네요
저는 현재 제 차상해로 치료중이며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걸준비해야하며 보험합의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걸까요?
피해는 피해대로보고 가해자는 맘편히 지냈는데 저는 마음조리며 지낸것이 당연할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준비해야할것이나 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음에도 보험을 접수하지않은 가해자처벌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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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치료비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되고, 추후 선보상해준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측에게 구상처리를 할 것 입니다.
경찰서에 부상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시고, 대인접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시키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를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