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재 문의합니다
- 현재 해외근무중
1. 직종: 안전관리자 *** 010-****-****
60세
월급여 수령액 : 580만원.
2. 근무: 2014년 3월 ~ 2020.11..26 퇴사예정
3. 퇴사이유: 우측어깨 결림 및 통증
4. 질병사항 : 2020년 3월 부터 원일모를 우측 어깨 결림현상 발생
우측 손ㅇ가락 젅부 가 감각이 없어지는 현상
초기엔 통증이 없었으나 8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현재는 컴퓨터 마우스 자체 잡기가 불편한정도이고
통증으로 인하여 숫ㄴ면 장애가있음
5. 문의사항 ; 제 경우 퇴사를 한후에 근재를 신청해야 되는지 ??
아니면 후가로 복귀하여 치료상태를 확인후에 퇴사 및 절차를
하는게 좋은지 답변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주) 근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앗습니다..
e-mail : *******@naver.com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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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국내산재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바
근무중인 회사측에 노무담당자에게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주재원근로자가 해외 출장업무중 업무상재해를 당한경우 산재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구요
파견업무의 경우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나 파견인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근로자가 한국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출장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