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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보험사와 민사합의

진○○ 2022.09.13 23:11 조회 수 : 134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아들이 자전거에 치여 종아리 골절로 12주 진단 받고 지난 5월에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러진 다리가 약 1센치 정도 깁니다. 

 

의사 선생님은 1년에 한번씩 와서 길이 측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차이가 커지면 성장판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제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전화가 와서 합의에 대해 물으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중이다. 

 

보험사는 잠정적으로 8:2 과실비율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강보험공단과의 소송에서 7:3 혹은 6:4가 나오면

 

피해자 측이 불리할 수 있으니 합의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자측이 불리하다면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아님 유튜브에서 본 것 처럼 성인시점까지 기다려야 할지...

 

2. 합의를 보면 추후 1년에 한번 가는 외래진료와 만약 있을 수 있는 성장판 수술에 관한 비용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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