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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교통사고합의금 #골절합의금 #손목골절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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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손목이 골절된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팔목이 골절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목관절(wrist joint)은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등 수근골과

요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구요,

이때 요골과 수근골이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로 요골수근관절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관절은 보통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차량에 충격을 당한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손상이 되기 쉬운데요,

몸의 체중이 한쪽 팔목에 실리게 되어 관절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요골, 척골 등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골절이 관절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 실무상

손상 정도에 따라 1년~5년 사이의 한시 장해가 인정이 되구요,

골절이 관절을 침범한 경우인 관절 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관절 움직임 제한 및 통증이 남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평가할 때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손목 골절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릴 내용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실제 손해액은 사건마다 소득, 과실, 장해, 향후치료비 등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험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50세, 월 소득은 400만 원, 과실 없는 사고이고,

요골 원위부 골절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1달간 입원한 사례에 있어서

합의금(손해액)을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그밖의손해배상금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고요,

위자료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상위자료의 경우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른 급별로 인정하는데요,

원위부 관절외 골절 6급 17항에 해당하므로 부상위자료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휴업손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85%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이고, 1달간 입원하였으므로

400만 원 x 85% = 340만 원 이 휴업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이 사례에서 진단명은 요골 원위부 골절로, 팔목 관절의 장해가 남는 사건이고요,

노동능력상실률의 경우 실무상 1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상태이고, 관절 움직임의 제한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노동능력상실기간은 5년 한시 장해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상 계산식에 따라

400만 원 x 13% x 52.9907 = 27,555,164원 이 상실수익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향후치료비 항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에 발생 될 치료관계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합의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인데요,

손목의 핀 제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핀 제거비용이 향후치료비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수술로 인한 수술 흉터 성형치료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핀 제거비용 같은 경우 대략 150만 원 정도로 산정하면 되겠고요,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에 대하여 성형수술비는 3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는 총 450만 원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병원 입원 기간중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 끼당 4,030원이 계산이 되고요,

통원하는 경우 통원 1일당 8,000원이 계산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다했다고 가정하고,

통원치료 60일 했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은

통원 60일 x 8,000원 =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더해 볼까요?

위자료 50만 원, 휴업손해 340만 원, 상실수익액 27,555,164원,

향후치료비 450만 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 48만 원

해서 총 36,435,164원 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만약에 본인이 지출한 약제비 등 치료관계비가 있다면

그 금액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해가 남는 사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해상실수익액 항목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장해 기간을 길게 평가받을수록 합의금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 평가 부분은 해당과 전문의의 영역인데요,

평가하는 전문의 또한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해주는 전문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턱대고 평가해달라고 찾아가면 안되겠죠?

만약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로 손목 골절된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고요,

치료 충분히 하신 뒤 합의하실 때 이 설명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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