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교통사고 가해자가 완전무보험인데도 보상받을 수 있는 두가지방법 (226화)

 

 

#가해자무보험 #무보험차상해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 없는 완전무보험일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 조차 없는 완전 무보험일때

치료비나 합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방법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이렇게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자동차종합보험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 무조건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담보는요, 종합보험 대인배상2 지급기준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하셔서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상태니까

무보험차상해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직계가족중에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다. 이럴 때는요

두번째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자동차보험회사 아무곳이나 전화하셔서

정부보장사업 신청하고 싶으니까 접수해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보장사업은요 무보험차상해랑은 다르게

책임보험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받으신 뒤에 초과 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6-교통사고-가해가자-완전무보험인데도-보상받을수-있는-방법-001.png

교통사고 가해자가 완전무보험인데도 보험보상 받는 2가지 방법

 

#가해자무보험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

 

메디컬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사건사고TV제공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