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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격락손해 #차량감가손해 #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중고차시세가 하락한 경우,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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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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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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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소송으로 청구할수도 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사고로 내차가 사고차가 된 경우, 중고차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내 차의 시세가 하락한 손해, 격락손해 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을 보시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요,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기준액은 시점에 따라 다른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고 후 3년이 지난 2000만원 짜리 자동차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수리비의 10%인 50만원을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는 거죠.

보통 수리비나 렌트비만 받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격락손해 보상도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하면 안주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만 보상받아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이 자동차보험 격락손해가, 실제손해에 미달할 수 있거든요?

불충분할 수 있다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보통 이 격락손해가 3000만원 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재판으로 다투시면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보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2-자동차-격락손해-보상-001 (1).png

 

사고차가 된 내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받는 방법 #격락손해 #차량감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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