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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산재보상 #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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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산재보상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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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못받은 금액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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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못받고 계신 이유'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산재보상 이후 꼭 청구해서 받으셔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백 수천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청구 안 하시면 날아가는 돈입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 받는거 크게 두가지죠. 치료기간 휴업급여와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예를 들어 볼게요, 35세 남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넘어지며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산재사고에서,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6개월 치료하고, 산재장해 12급 받으면은 총 받는 금액은 

휴업급여 1260만원, 장해급여 1540만원, 총 2800만원 이죠.

그런데,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1억이 넘습니다.

위자료도 빠져있고, 장해 일실수익도 덜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훨씬 미달한 금액을 받은 건데요,

1억만 잡아도 7000만원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근로자가 못받은 7000만원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사업주한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텐데,

이러한 경우 다 물어주면 회사 경영이 어렵겠죠.

그래서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이렇게 두가지 인데,

근재보험의 경우 이 산재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단체상해보험은 근로자가 다쳤을 때, 가입된 내용만큼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처럼 초과 손해가 7000만원일 때,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근재보험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고,

단체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보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청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거죠.

궁금한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이나 폼메일로 문의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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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받은 이후 몰라서 못받는 수천만원 보험금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받아가세요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산재

 

메디컬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유투브 사건사고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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