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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절 #경추후유장해보험금 #척추후유장해보험금

 

경추 골절 혹시 입원일당,

 

실비, 골절진단비만 받고

 

끝내시진 않았는지요?

 

고액의 중요한 담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확인해 보세요.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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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추골절이나 경추탈구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추는 우리몸의 척추뼈중 목뼈에 해당하는 부분이구요,

 

이는 경추1번부터 경추7번까지 있는데요,

 

각종 사건사고로 경추의 골절이나 경추의 탈구 등의 부상을 입어

 

경추의 손상이 생긴 경우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등 실손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입원의료비의 경우 3천만원/5천만원/1억원 등이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고요,

 

2009년 8월까지만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담보의 경우 

 

100만원 혹은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손의료비 담보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따져 

 

실제발생된 의료비의 100%~80%(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40% 인 경우가 많음)를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가입한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입원일당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입원한 기간 만큼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입원하신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기간이 확인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회사 상품에서는 보통 입원 하루에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구요,

 

예를들어 상해입원일당이 하루에 3만원 가입 되어 있고, 경추골절로 60일간 입원하였다면

 

하루에 3만원 X 60일 해서 총 180만원이 입원일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상품에서는 보통 3일초과 1일당 하루에 2만원, 3만원 이런식으로

 

재해입원일당 이라는 이름으로 담보가 되고 있구요,

 

만약 재해입원일당 하루에 3만원 가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추골절로 60일간 입원한다면

 

3일초과 1일당 3만원이므로 60일에서 3일을 뺀 57일 X 3만원 해서 

 

총 171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원일당 같은 경우 약관상 정해진 방식으로 단순히 곱셈만 하면 되니 계산이 쉽죠?

 

그리고 실손담보가 아닌 정액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골절진단비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 재해로 골절시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골절진단비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골절로 진단이 된 경우에 진단서 등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보험가입금액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증권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담보역시 실손담보가 아닌 정액담보이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여러개일 경우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비는 해봐야 몇십만원, 몇백만원 밖에 되질 않는데

 

영상 첫부분에서 말씀드렸던 1억2천만원 이라는 보험금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친구들과 목욕탕에 놀러가서 냉탕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입수하며 냉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경추(목뼈)에 강한충격을 받아 

 

경추5번 및 경추6번의 골절진단을 받고 60일간 입원한 사례입니다.

 

이 분의 경우 다행히 신경손상은 없고 수술이 필요치 않은 정도라

 

수술치료는 하지 않고 경추보조기 착용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케이스 였는데요,

 

이분의 경우 보험계약이 6개가 있었고, 그 중에 실비보험이 있었고,

 

보험계약 6개 중 3개의 상품에 총 입원일당이 하루 7만원,

 

그리고 보험 4가지 상품에 골절진단비가 총 110만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60일 입원한 입원일당은 하루 7만원 x 60일 해서 

 

입원일당 총 420만원을 받으셨구요,

 

경추압박골절 진단으로 골절진단비 11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또 실비보험에서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께서 퇴원 이후에 더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무려 1억 2천만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험금은 바로 후유장해보험금인 것입니다.

 

척추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기형장해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05년 이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합된 약관 장해분류표를 보게 되면,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이 1억원 이고,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할시 1억원의 15% 지급률을 곱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어렵지는 않지요?

 

다시 사례를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분께서는 총 6개의 보험회사에 총 4억원의 후유장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퇴원 후 대학병원의 신경외과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다친 경추부위의 후만각이 17.5도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는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는 상태로,

 

30%의 후유장해지급률 항목에 해당되어

 

4억원의 30%인 1억2천만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후유장해보험금은 골절진단비나 입원일당처럼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아닌

 

수백, 수천, 수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고액의 아주 중요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경추골절 입으신 분들께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추골절 등 척추의 골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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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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