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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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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군대보험 #통지의무 #계약후알릴의무

 

직업, 직무가 바뀌어 위험 변경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던데..

 

군대가는 것도 직업, 직무가 바뀌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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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몸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승!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군복무를 해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군대 이야기가 나오냐구요?

 

이번 주제는 보험설계사 분들이 평소에 종종 저한테 물어보시는 부분이라

 

이 주제로 다음에 촬영 한번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에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보험계약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위험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면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직업 직무가 바뀌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염려되기 때문에    

 

군입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잠시라도 직업 직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니 

 

보험회사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통지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중요한 내용만 짚어 보겠습니다.

 

(자막없음)

 

그 다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아까 전에 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보다 내용이 더 많네요

 

(자막없음)

 

결론은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구요, 하지만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으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투복을 입으니까 군대 생각이 나는데요, 

 

군대 관련해서 보험 이야기 할 것이 또 있죠.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의 국방부 단체보험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국방부 단체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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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료로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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