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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교통사고합의금 #전치2주 #전치3주

 

교통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의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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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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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치2주, 전치3주 사고에 있어서

 

입원치료하지 않고 통원치료 했을 때,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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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에서 설명될 내용 들은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영상은 게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보험약관 및 실무 사례 등을  

 

통해 영상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주체, 장소, 시간 등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될 수는 없으며 

 

해당 사건사고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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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 없이 통원치료 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해 볼 텐데요,

 

대인배상2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은 자동차보험약관 대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계산되는 내용은 실제로 합의를 할 때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보면,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치2주나 전치3주의 부상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부상항목만 보시면 되겠구요,

 

부상항목은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그밖의손해배상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적극손해는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치료관계비의 경우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이 적극손해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합의금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적극손해 항목은 생략하구요, 

 

나머지 네가지 항목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자료]  

 

부상의 경우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지급하는데요,

 

전치2주, 전치3주의 경우 보통 염좌진단이 많고 이는 12급~14급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12급이나 13급이나 14급이나 모두 위자료가 15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자료는 150,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0원이 되겠습니다.

 

[간병비]

 

자동차보험약관 부상항목에서 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에게만 지급되므로

 

전치2주, 전치3주 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0원 입니다.

 

[기타손해배상금]

 

기타손해배상금 항목을 보면

 

통원하는 경우 하루에 8,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총 3주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주7일 총 21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원치료를 했다고 가정하면

 

21일 X 8,000원 = 16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손해배상금은 168,000원

 

그렇다면 위자료 15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168,000원 해서

 

총 318,000원이 손해액이 되고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318,000원이 합의금이 되겠죠?

 

하지만 318,000원 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금액에 합의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변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누구는 100만원을 받고, 누구는 150만원을 받고 

 

또 누구는 200만원을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저 금액을 제시하면 당연히 합의를 안 하시겠죠.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길래 

 

318,000원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금액을 올려주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비 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란 합의 이후에 발생될 치료비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향후치료비 항목을 폭넓게 산출하여 합의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시 하루에 치료비가 5만원이 든다고 가정해 봤을 때

 

3주간 총21일간 통원치료를 한다면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는

 

5만원 X 21일 해서 총 10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본 약관지급기준으로 계산 된 318,000원에 105만원 정도를 더해서

 

대략 130만원~1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합의이후에 필요한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때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손해액을 높게 잡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왜 자동차보험약관에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항목인

 

향후치료비를 더 산정하는 걸까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 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피해자가 318,000원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탄력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 진단을 받고 입원없이 통원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2주나 전치3주의 경미한 진단을 받고,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매일 같이 통원해야하고, 보험회사의 연락도 받아야 되고,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몸 상태를 보시고, 만약 몸상태가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시면

 

조기에 금액을 어느정도 높게 제시해서 합의금을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구요,

  

만약 몸상태가 계속 아프고 안좋으시다면 섣부른 합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뒤 몸상태를 보시고 

 

이제 몸이 다 나았다 싶을 때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다투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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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료로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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