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00대0사고 피해자이구요 사고내용은 빨간불 정지선에 대기중에 뒤차가 제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허리염좌진단 전치2주 받았고요 입원은 하지 않고 3주간 통원치료중입니다
소득은 400만원 정도되구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왔는데 얼마를 받아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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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구요
전치2주 염좌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 통원일수X8,000원 하면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계산되는 합의금이 되는데
이는 30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금액을 올려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부분이므로
몸이 괜찮으시다면 조기에 금액을 제시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밖에 없는점
이해 부탁드리구요,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잘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몸이 아프신 경우 절대로 섣부르게 합의를
하지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아보셔야 하며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추가진단이 나오는 경우 합의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