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직진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100% 과실로 처리되어 자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는 4월 이었고요
뇌진탕 갈비뼈골절 있었고 병원에서는 치료할것이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자손에서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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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처리 하시는 경우 크게 부상/후유장해 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부상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으로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입니다.
비용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의미합니다.
공제액은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포함) 대인배상1(정보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2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뇌진탕과 갈비뼈골절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없으며 문의주신 분의 사건 같은 경우
부상한도내에서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7794-0777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