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올해 6월달에 이사하던중 무거운짐 나르다가 중심 잃고 넘어져서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받고 입원했었는데요
수술할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6주정도 입원하고, 보조기 3달 정도 착용하고 지금은 직장 다시 나가는중인데
6개월 지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2월 12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지역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보험은 KB손해보험 상해후유장해 1억원 가입되어있고요, 회사 단체상해보험이 1억이 가입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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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1번 압박골절로 수술 안하신 경우 척추의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장해지급률 15%, 30%, 혹은 50%까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기형장해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장해지급률 15%인경우에는 2억원 x 15%인 3000만원이 되겠구요, 30%인 경우에는 6000만원, 50%인 경우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연도별 약관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2005년 4월이전약관, 2005년4월이후~2018년4월이전약관 , 그 이후 약관)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하는 경우가 있어 2018년4월 이후 개정된 신약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794-077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