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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인 피부암을 고액보험금 일반암으로 지급받는 방법 C44 C43 C49 D48.5 악성흑색종 피부암전이암 (45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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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병사인분류상 C44코드가 부여되는 피부암은
보험상품에서 기본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암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고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암이라고 하더라도 C43코드인 악성흑색종의 경우
일반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침윤정도에 따라 CI보험에서도 중대한 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reslow 분류법상 깊이가 1.5mm이상 침범된 악성흑색종의 경우
예후가 많이 나빠서 CI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장기로 전이된 경우 C44코드 외에
전이암 코드 C77코드를 받으신 경우
2011년 이전 계약의 경우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이암의 경우 2011년 이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원발암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의 융기성섬유육종의 경우 과거 기준 C44코드를 받았고,
최근에는 경계성종양 D48.5코드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양의 경우 C49로도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C49는 기타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로 일반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양도 어렵긴 하지만 일반암진단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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